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문제의 제기
■ 유연 재배치 비용 및 전략적 편익 평가
가정 사항: 군산 기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 F-35A 기반 안전보증임무 설정, 최소 4개~최대 20개 B61-12 중력폭탄 배치 저장 규모 확보 자료: 군산 기지에 100개 B61-12 중력폭탄 배치시 약 3.6조~5.2조 원이 소요된다고 평가한 데이비드 필립스(2024) 연구, 나토 기지에 대한 미국과학자연맹(FAS)의 분석 자료, 영국 라켄히스 공군기지 관련 미 국방부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 (추계) 군산 기지에 대한 유연 재배치 초기비용은 약 $5억 6,684만~6억 7,760만 (₩7,733억~9,243억 원)으로 추계됨
❍ (비용 규모) 이는 2026년 방위비분담금의 51%~61%, 2025년 국방예산의 1~2% 규모
❍ (전략적 편익 평가) (i) 대북억제 및 동맹관계(확장억제 지속성) 차원, (ii) 트럼프의 ‘관심사항’으로 언급되는 중거리미사일 및 미사일방어망과의 편익을 비교해봄
[유연 재배치의 비용편익 요약]
- (긴급 억제 수단)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동맹의지결속력 발신 및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
- (한미 확장억제, CNI 지속성 확보) 관련 시설확보를 통해 한미 간 협의, 훈련,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며, 미국의 역내 핵운용전략에서 한국군의 재래식 역할 및 참여
확대도 모색 가능
- (비용) 유연 재배치는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핵옵션 중 가장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 다만, 대중견제의 목적, 확전/오판 가능성, ‘유연성’에 내재된
한계 등의 비용有
- (방위비 분담금) 특히, 트럼프 2기 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초기기용:방위비 분담금 비율(51~61%)
[대안적 억제수단과의 비용편익 요약]
- 중거리 미사일은 유연 재배치보다 뚜렷한 편익성은 없음: ▲ PRSM(ATACMS), SM-6의 사거리(500km)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현무 미사일과 중복성, ▲ 토마호크도 1,500km 사거리로, 한반도 역내 배치시 적어도 유연 재배치 만큼의 대중견제 역할/메시지 발신 전망, ▲ 비핵전력의 한계
- 미사일방어망 편익의 한계는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부각: ▲ 관련 예산으로 약 1.2대의 PAC-3 포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국 주요 거점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10~15대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사드는 약 0.6대의 추가 포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나 성주 기지를 포함하여 최소 총 3개 포대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요하며 제2사드 사태로 인한 대중관계·국내정치·사회적 비용도 상당
■ 정책 제언
[대미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 (열린 협상 기조 유지) 트럼프 내각 인준 및 국방전략서(NDS)를 포함한 주요 기획문서가 완료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관망기(wait-and-see)를 가질 필요
❍ (구체성보다는 방향성) 유연 재배치와 같은 구체적 조치보다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발전시켜온 NCG공동훈련핵지침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방향성 견지가 최우선순위
[유연 재배치 기회 모색 및 이행]
❍ 인도-태평양 역내 관련 조치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북한과 중국에 가장 인접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유연 재배치는 한반도 역외 지역에 선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多 관련 조치 추진시 한반도에 대한
긴급 전개, 임시 배치도 가능하도록 유연 재배치 조치 협상 필요
❍ 한반도 위기시 긴급 동맹보장 및 확장억제의 수단으로써 유연 재배치 추진 필요
- 미국은 대중견제와 자국우선주의를 기치로 역내 실질적 군사력 증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대중국 용도변경, 한국이 빠진 미북대화 가능성도 있음
- 유연 재배치는 이러한 유동적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방위비 증액 요구시 그 비용도 수용 불가능한 규모
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이행시 한미 양국에 적합한 전략적 명칭에 대한 재검토 및 NCND 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