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핵대화 관련 담론 전개상황 및 시사점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 제기
❍ 11월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북한은 장문의 논평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였는 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군사적·
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 한미의 비핵화 원칙 고수와 대북 억제력 강화 조치 △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앞으로 북한은 △ ‘핵비확산’ 위반 △ ‘한반도 비핵화’ 저촉 등의 논리로 반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 비핵화 거부 △ '핵보유국 인정'을 계속 요구하는 등 반발 국면을 전개, 당분간 대화 난망 예상
❍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와 관련한 용어 혼선 문제를 정리하고,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여 외교적·군사적 공세를 강화할 것에 대비할 필요
- 또한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단계적 실행 계획인 ‘동결 ⇒ 축소 ⇒ 폐기 (비핵화)’ 구상을 바탕으로, (향후 북핵대화 재개시) 협상 입구인 ‘동결’에 대비한 구체 계획을 사전 준비할
필요
■ 2025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
❍ 북한은 2024년 12월 23~27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해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 정책과제를 제시. 여기서 북한은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천명”을 거론
- 그러나 2022년~2024년간 매년 핵·미사일 관련 행보를 활발히 진행한 것과 비교할 때, 2025년 북한은 낮은 단계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전개, 예년에 비해 ‘최강경 대응’이 아닌 ‘저강도 대응’을
시현
■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 2025년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언 내용, 담화 등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주장은 △ 핵 불포기,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 △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북한 비핵화 포기’시, 미북 대화 가능 △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등으로, 특히 ‘비핵화’ 거론에 극심한 반발 입장을 지속 표명
-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에 명기된 주권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수 차례 담화·논평 등을 통해 △ △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개꿈 △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음 △ ‘비핵화 요구 및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미북대화 가능’ 입장을 표출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차이점
❍ 국제사회는 그간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 G7 외교장관 회의 △ 나토 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때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선이 여전히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
- 북한은2018년 12월 20일 중통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란 “北과 南의 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주장·설명
■ 한국의 핵잠 건조가 '비핵화' 담론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통한,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 발표는, 중국과 북한이 ‘북한(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간 방어적인 입장에 놓여 있던 위치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상황
- 중국과 북한은 △ 전략 미사일이 탑재될 수 있는 한국의 핵잠 건조 △ 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연료를 지원받은 한국의 원잠 작전 운용 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핵비확산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저촉된다”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견
■ 북핵대화 전망 및 정책 제언
❍ 한미의 비핵화 원칙 고수와 대북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해, 북한은 △ 비핵화 거부 △ '핵보유국 인정'을 계속 요구하는 등 북핵대화 진전에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대화의 윈도우가 열리는
시기는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美 중간선거 전까지로 전망
- △ 한미동맹의 지역 블록화 △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구실로, 북한은 중러를 대상으로 ‘북한의 핵잠 보유’ ·‘전략무기 기술 고도화’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판단
-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을 빌미로,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에 ‘핵잠 또는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사전 예방적·다각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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