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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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 평가와 과제 ― 정보의 자유 관점에서 본 쟁점과 로드맵 ― |
| 2026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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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softpower@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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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천명하고 있다.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역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에 비추어, 55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 자료 접근 제한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로동신문』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대통령은 “(로동신문 접근 해제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개방을 지시하였다.2)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섰다. 12월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여 로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12월 30일부터 일반 국민도 별도 절차 없이 로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통일부는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웹사이트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진보 정권만의 구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에도 통일부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남북 간 언론·출판·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북한 자료 공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4)
물론 현재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개방’보다 ‘포괄적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본고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을 ‘정보의 자유’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며, 정부 발표를 넘어서는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
로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북한 관련 자료 통제 정책은 1970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제정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침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등에 근거하여, 북한 자료를 ①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②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 왔다.5) 북한 매체인 『로동신문』은 그동안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국회도서관 등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2월 26일,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6개 부처가 참여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가 열려, 로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그 결과 지난 12월 30일부터는 전국의 관련 기관 중 로동신문이 비치된 20여 개 도서관 등에서 별도 신분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일반 국민이 로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55년 만에 북한 신문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로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은 종이 신문 열람에 한정된 조치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북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온라인 매체는 여전히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추진
통일부는 로동신문 접근 제한 조치에 이어,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등 북한이 운영하는 60여 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6)
그러나 온라인 차단 해제를 실현하려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를 막고 있다. 행정부만의 조치로는 이 규제를 풀기 어려워, 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12월 국회에서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되었다.7) -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수렴된다. 각 쟁점에 대한 찬반 논거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쟁점 1: 국민의 판단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
찬성 측은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수준과 민주적 역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잡한 북한 선전물에 성인 국민 다수가 쉽게 현혹될 것이라는 가정은 국민을 후견해야 할 미성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북한 매체가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라고 규정하며, 특히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북한 선전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분석] 서독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독은 1960년대부터 동독 TV·라디오 시청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서독 주민들이 공산권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다. 또한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익숙한 MZ세대가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우상화 방송에 현혹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히려 북한 조선중앙TV를 한 시간만 시청해 보면, 대부분의 시청자에게 시대착오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직접 경험이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가장 생생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이 오히려 효과적인 안보 교육이 될 수 있다.
쟁점 2: 정보 개방이 안보를 약화시키는가, 강화하는가?
찬성 측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약 50배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북한 정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매일 분석하는데, 정작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과 전문가들만 접근이 차단된 것은 스스로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반대 측은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보를 포기하는 무장해제”라는 표현까지 동원한다. 북한의 적대적 선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이념적 안보가 흔들린다는 우려다.
[분석]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매체의 정보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주애 후계 구도 분석이 대표적 사례다. 2025년 11월 닛케이신문이 AI 얼굴 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김주애는 첫 등장 이후 3년간 조선중앙TV에 600회 이상 등장했다.8) 김주애에 대한 수식어도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다시 ‘향도의 위대한 분들’로 격상되었다.9) 2026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는 김정은이 서야 할 정중앙 자리에 김주애가 배치되었다.10) 이처럼 북한 매체 분석을 통해 김정은의 건강 상태, 후계 구도, 파워 엘리트 변동을 추적할 수 있다. 정보 개방은 안보 위협이 아니라 대북 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쟁점 3: 법적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로동신문 열람은 허용하면서 특정 맥락에서의 인용이나 활용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열람을 넘어선 토론과 인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분석] 현행 판례는 단순 소지·열람이 아니라 ‘찬양·고무·선전’이라는 행위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과 처벌의 경계는 법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예컨대 북한 매체를 인용하더라도 비판·분석 목적이면 허용하고, 북한 체제 선전 목적으로 동조하면 처벌하는 식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학술적·공익적 인용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이적 행위’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
첫째, 실질적 접근성의 한계이다. 현재의 조치는 종이 신문 열람에 한정되어 있다. 로동신문을 열람하려면 여전히 전국 20여 개 취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웹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 신문 열람만 허용하고 온라인 접근을 막는 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책은 볼 수 있지만 복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반쪽짜리 조치다.
둘째,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이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조치만으로는 웹사이트 차단을 해제하기 어렵다.
셋째, 차별적 적용의 문제이다. 정부 부처, 국회, 인가받은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북한 매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었다. 언론이 매일 로동신문을 인용 보도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만 원자료 접근이 차단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이미 만연해 있어, 북한 자료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사실상 이미 보고 있다. -
북한의 평화통일 담론 폐기와 정보 개방의 논리
냉전시대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했다. 그 시절 북한 선전물에 대한 접근 제한에는 일정한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11) 라고 선언했다.
물론 이것이 군사적 위협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위의 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12)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 북한이 추구했던 ‘선전선동을 통한 남조선혁명’의 논리적 기반이 북한 스스로에 의해 해체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자료 차단 정책의 원래 취지가 ‘사상적 침투 방지’였다면, 북한이 더 이상 ‘동족’으로서의 사상적 호소를 포기한 현 상황에서 그 논리적 근거는 약화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에는 ‘민족대단결’, ‘자주적 평화통일’, ‘우리민족끼리’ 등 통일에 대한 언급이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김정은이 추구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전문가나 당국자가 김일성·김정일의 저작에 깊이 있게 접근할수록, 김정은 정권과 통일 관련 논쟁을 벌일 때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북한 자료 개방은 우리에게 ‘논쟁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 간 정보 접근의 비대칭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며, 대량 유입·유포 시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13)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USB와 SD카드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돌려보고 있다. 정보 통제가 가장 극심한 북한에서조차 한류의 침투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법률로 북한 매체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이미 만연해 있어, 북한 자료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상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의 실효성 상실을 보여줄 뿐, 합법적 접근권의 부재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북한 주민은 목숨을 걸고 한류를 시청하고, 한국 국민은 굳이 ‘불법’의 굴레를 쓰고 북한 매체에 접근해야 하는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규범과 실태의 괴리는 양측 모두에 존재하지만, 체제 우월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굳이 ‘금지’의 형식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유효하다.
서독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서독은 1960년대부터 동독 TV·라디오 시청을 금지하지 않았다. 동서독 주민 간 정보 교류는 통일의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정보 개방이 체제 안보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서독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14)
3단계 정책 로드맵: 정부 발표와의 차별점
이재명 정부의 조치 방향을 토대로, 정부 발표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아래 표는 정부 발표와 필자 제안의 차별점을 정리한 것이다.
1단계: 이미 착수한 대로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다른 북한 신문들과 김일성·김정일의 저작들도 순차적으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이러한 북한 자료를 비치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한다.
2단계: 국회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웹사이트 등 북한 공식 매체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해제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을 점검하고, 북한이 유포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창구도 운영한다. 교육부·통일부·법무부·학계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단계: 국가보안법과 개방 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단계다. 정부는 북한 자료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술적·공익적 인용은 보호하고 진정한 ‘이적 행위’는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판례도 단순 소지·열람이 아니라 ‘찬양·고무·선전’이라는 행위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과 처벌의 경계는 법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
이재명 정부의 북한 정보 개방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관성처럼 이어져온 정보 차단 정책은 시대 변화와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가 필요했고, 이제 그 전환의 첫걸음이 내디뎌졌다. 물론 현재의 조치는 종이 신문 열람 허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온라인 개방까지 후속 조치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본고는 이 정책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쟁점―국민 판단 능력의 신뢰, 정보 개방과 안보의 관계, 법적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 매체의 정보적 가치 증대, 북한의 평화통일 담론 폐기와 사상적 호소 포기, 남북 간 정보 접근의 비대칭 등을 고려할 때, 정보 개방은 안보 위협이 아니라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정부 발표를 넘어서는 3단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3단계에서 국가보안법과의 정합성 확보는 정부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영역으로서 본고의 독자적 기여에 해당한다.
물론 정보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구축과 점진적 단계 이행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투명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방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정보를 악용하여 이적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 경계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가 천명하듯,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보편적 권리다.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보의 자유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정보의 흐름을 두려워해야 할 쪽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다. 북한 정보 개방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문제의 제기
| 정책 추진 현황
| 핵심 쟁점 분석
| 현행 정책의 한계
| 정책 제언
| 결론
1)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검색일: 2026.01.12)
2) 고동욱·황윤기,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을 선동에 넘어갈 존재 취급’,” 『연합뉴스』, 2025년 12월 19일.
3) 정지혜, “오늘부터 ‘北 노동신문’ 자유열람 가능 ‘대결·단절 대북정책 탈피’,” 『세계일보』, 2025년 12월 30일.
4) 백서연·박효준, “‘北매체 개방’ 논의 재점화…국보법 위반 논란 불가피,” 『서울신문』, 2025년 12월 22일.
5) 유자비, “정부, 北 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재분류키로…‘내주 공식 조치 예정’,” 『뉴시스』, 2025년 12월 26일.
6) 이제훈·장예지, “북한 노동신문, 오늘부터 별도 절차 없이 열람 가능,” 『한겨레』, 2025년 12월 30일.
7) 신혜연, “민주당, 北 사이트 접속 허용하는 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2025년 12월 15일.
8) "AI analytics spots Kim Ju Ae among 14,115 hours of footage," Nikkei Asia, 2025년 11월 25일, https://asia.nikkei.com/static/vdata/infographics/north-korean-daughter/ (검색일: 2025.11.25).
9) 『로동신문』, 2024년 3월 16일, 3면. ‘향도’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그 후계자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다.
10) 정성장,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와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 전망,” 『세종포커스』, 2026.01.02.
11) 『로동신문』, 2023년 12월 3
12) 『로동신문』, 2023년 12월 3
13)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 전문은 https://www.dailynk.com/english/wp-content/uploads/2023/03/PDF-반동사상문화배격법_영한본.pdf (검색일: 2026.01.08.) 참조.
14)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 통일 15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참조.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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